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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악

국악이론(십이율명, 삼분손익법, 황종의 음높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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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악이론(십이율명, 삼분손익법, 황종의 음높이)

 

1. 십이율명

: 국악에서도 한 옥타브를 12개의  반음을 사용해왔으며, 이를 십이율이라고 한다.

 

2. 율려

  : 『악학궤범』 에 의하면 십이율 양률 음려로 나누어져 있다고 한다.

 

3. 십이율 사청성(十二律 四淸聲)

   1) 황종에서 응종까지의 십이율과 청황종 · 청대려 · 청태주 · 청협종 4개의 청성합쳐 16개의 음 십이율 사청성(十二律 四淸聲)이라고 한다.

   2) 편종 · 편경 · 소 · 생 · 지 등의 악기가 십이율 사청성 음역으로 제한되어 있다.

 

4. 삼분손익법

   1) 12율을 산출해 내는 음률 산정법이다.

      황종 율관에서 시작하여 삼분손일과 삼분익일을 교대로 하여 12율관의 길이를 정하는 법칙이다.

   2) 삼분손일 : 관의 길이를 3등분하여 그 중 2/3 만으로 소리는 낸다.

   3) 삼분익일 : 관이 길이를 3등분 한 다음 그 1/3 만큼 더 늘여 4/3 만으로

                      리를 낸다는 뜻이다.

   4) 『악학궤범』십이율위장도설에 의하면

  길이가 9촌인 황종 율관을 삼분손일하여 6촌의 임종 율관을 얻고 임종 율관을 삼분익일하면 8촌의 태주 율관을 얻는다.  태주 율관을 다시 삼분손일하면 남려 율관을 얻고,  남려 율관을 삼분익일하면 고선 율관이 나온다.  이렇게 황종에서 출발하여 삼분손일과 삼분익일을 계속하면 12율관을 모두 얻을 수 있게 된다.

   

   5) 하생법 : 양률에서 음려가 산출되는 것

                  예) 황종에서 임종이 산출되는 경우

   6) 상생법 : 음려에서 양률이 산출되는 것

                  예) 임종에서 태주가 산출되는 경우

   7) 격팔상생법 : 8율씩의 간격으로 음이 생겨나는 것

                  예) 황종에서 8번째 율은 임종,  임종에서 8번째 율은 태주,  태주에서 8번째 율은 남려이다.

 

5. 청성· 중성 · 배성의 표기법

 

6. 국악은 악기 편성에 따라 황종의 음높이가 서양음악의 C음에 가깝거나, E♭음에 가깝다.

황종 음고 악기 편성 악곡명
C

편종, 편경, 당피리 중심

문묘제례악, 종묘제례악, 보허자, 낙양춘, 여민락만,
여민락령, 해령, 정동방곡, 유황곡 등

 

E♭


 

거문고, 가야금, 향피리 중심

영산회상, 여민락, 수제천, 동동, 보허사, 밑도드리,
웃도드리, 양청도드리, 가곡, 가사, 시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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